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인은 수리 비용을72만원을 청구하였고 도색 및 ppf까지 전체 다했습니다.
: 안타깝게도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문콕으로 인한 상대방 차량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환이 아닌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판넬 전체 즉 앞 문짝이면, 앞문짝 전체 도색이 원칙이며(이는 부분 도색의 경우 색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도색을 하게 되면 PPF 필름이 기존에 있던 차량이면 다시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