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23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과한듯 싶습니다.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조수석쪽 문쪽이 살짝 들어가서 덴트만 해도 될것같은데,

문짝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보상은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만, 처리가 손해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들어줘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있으며 해당 부분 파손이 경미한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 등) 경우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부위는 범퍼, 문짝,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하여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라면 과실이 100퍼센트 입니다. 충분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는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적정한 제3의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