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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상대차를 긁고 모르고 지나간 후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상대차를 긁고 모르고 지나간 후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상대가 뺑소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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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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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요건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지만 경찰이 조사하기에 알고도 그냥 간 정황이 있는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대물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 대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한다고해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약간의 과태료 정도가 나올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상대가 뺑소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질문자가 해당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느냐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문제로 그에 따른 증거자료와 타당한 논리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배상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