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다른차가 제차를 긁고갔을때

안녕하세요 주차해둔 제 차를 다른차가 실수인지 긁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블랙박스는 켜둔상태라 확인은했는데 블랙박스들고경찰서가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상대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증거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경찰은 가해자를 찾을 것이고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사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가해차량 차적조회 후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 측 대물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차 선처리 후 구상을 넣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