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가 긁혀있는데 연락없으면 뺑소니 가능요?

2021. 03. 17. 13:22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옆차가 긁고 갔는데 연락도 안주면 뺑소니 처리 가능합니까?

뺑소니가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비슷한 법으로 처리 가능한지 또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12 신고하시거나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로 가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면 확보하시고, 피해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두시고, 근처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개인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건물의 CCTV 열람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 후 경찰관분들과 협조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 03.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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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뻉소니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로 상대편 차량이 사고낸것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뻉소니 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죠 만약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는 뺑소니를 일으켰다면 추가적으로 벌점을 받게되죠

    그래서 님은 합의금이나 보상금가능할것같습니다

    2021. 03.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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