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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클래식한타조3522.07.19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고 간것도 뺑소니로 처벌가능한가요?

흔히 인명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경우를 뺑소리라하는데, 주차장에 정차되어있는 차를 긁고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에도 상대방을 뺑소니로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차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뺑소니로 처벌되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난간 행위도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처벌정도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가볍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인 대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