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박고 그냥 가면 정말 뺑소니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살짝 긁었는데 급해서 그냥 갔어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라도 연락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먼저 피해자에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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