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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색조62
충실한오색조6221.03.25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갔는데 뺑소니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갔는데 번호도 안남기고 가시 cctv를 확인해서 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상대차주가 알면서도 그냥 가면 고의성이 있는거니까 뺑소니 적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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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벌점 15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을 긇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상대방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통 12만 원의 통고처분과 15점 정도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말하는 것으로 위 사안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 등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고의 성 등은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