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접촉사고 과실로 소송하려구요. cctv 사고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분심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굳이 님이 소송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를 통해 분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심결과시 소송은 기일내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은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시고, 그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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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좌회전차선 상대방 직진차선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갑자기 좌회전해서 사고났는데 상대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한 제잘못도 어느정도 있나요??: 님의 경우 상대방은 차선위반이고, 차선변경한 것이 교차로내라면 상대방과실 10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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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와의 합의시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상대방 보험사는 언제쯤 합의전화를 하나요?: 보험사에서는 통상 빠르면 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 연락이 오게 되나, 합의이야기를 하고 안하고는 상황에 따라 달라,님이 합의를 원하신다면 님이 먼저 이야기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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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의 도장이 까졌는데 상대 차주 적반하장 대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언제 그랬냐며 적잔하장식으로 나오실래 대응법 자문 구해 봅니다.: 상대 차주로 부터 사과까지 받았다면, 추후 분쟁이 될수 있으니, 우선은 상대방과 통화등으로 상대방이 사고발생여부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을 녹음등으로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추후 보험처리, 사고처리등을 할때 가해자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에 대한 청구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으나, 해결이 안된다면, 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신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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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밭치는사고에 대해서 과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밭치는 사고가나면 피해자은 과실이 있나요.제가 알기로 가해자가 100%로 알고 있는데.피해자은 보험과실은 어떤게 되는지요: 신호대기중 뒤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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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접수 시 출동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접수시 현장출동직원분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 보완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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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인한 가해자보상협의 불가로 인한 민사전자소송 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진행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문콕으로 인한 손해액을 견적서등으로 입증,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기록등으로 입증하시고, 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소송절차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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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자석에서 탑승했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계단으로 굴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고싶다,이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달라고 했더니 합의서는 치료비와는 관계없다 하는데 합의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일단, 합의서는 치료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기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손해배상 일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후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관계없는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합의라는 모를까.즉, 보험사는 추후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며, 다만, 추후 합의당시 알지 못했던 추가 병명이 나올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더 치료를받고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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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시 100대0 과실은 없는 건가요? 뒤에서 차선 변경으로 제 왼쪽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저도 과실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차선변경시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보험사의 과실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산정하고 일부 파손부위,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상기 기준으로는 님의 과실을 10%는 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일단 협의사항을 들어보시고,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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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 근거내역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나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의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의 보험금의 산정 근거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는 소송판결금이 되며,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85%가 지급되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일수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측으로 지급하게 되며,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향후치료비 : 약관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해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 : 이는 상해정도가 심할 경우 지급이 되며 조금더 복잡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분 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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