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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4
위용있는칼새5422.09.14

버스 앞자석에서 탑승했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계단으로 굴려

버스탑승중 급정거로인해 자리에서 튕겨나가계단으로 쳐박혔는데 그충격으로 잠깐 기절한것 같아요~119불려서 검사했는데 다행이 이상은 없다하네요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중인데 합의보자 그러네요

추후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고싶다,이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달라고 했더니 합의서는 치료비와는 관계없다 하는데 합의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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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고싶다,이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달라고 했더니 합의서는 치료비와는 관계없다 하는데 합의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 일단, 합의서는 치료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손해배상 일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후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관계없는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합의라는 모를까.

    즉, 보험사는 추후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며,

    다만, 추후 합의당시 알지 못했던 추가 병명이 나올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더 치료를받고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서를 쓰는 것이라면 치료비와는 관계 없다는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해가 합의 이후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부분은 합의 시에 알 수 없던 상해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이미 진단 받은 병명으로는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볼 때에는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니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라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등에 대해서는 추가 치료가 가능하나 위 경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추가 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