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차할 버스정류장이 다가와서 내릴준비하다가 버스가 급브레이크 밟은바람에 다쳐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금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차할 버스정류장에 다가와서 내릴준비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몸이 날랐습니다. 나르면서 다쳐서 종아리에서 피도 많이 나와서 119타고 병원에 입원을했는데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의금 최대로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급정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먼저 서서 내리는 걸 기다린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공제 조합과 연락을 해서 합의 등을 진행하는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