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의 도장이 까졌는데 상대 차주 적반하장 대응
안녕하세요. 명절에 문콕으로 상대 차주 사과까디 받아서 도장이 까졌으나 광택 및 유리막 비용만 달라며 안내 해드렸더니 붓펜이면 된다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며 적잔하장식으로 나오실래 대응법 자문 구해 봅니다. 너무 화가 나네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콕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도 개입할 수 없는 민사적인 영역이라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이라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하여 받아 내야 합니다.
결론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해자와 잘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전자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적잔하장식으로 나오실래 대응법 자문 구해 봅니다.
: 상대 차주로 부터 사과까지 받았다면, 추후 분쟁이 될수 있으니, 우선은 상대방과 통화등으로 상대방이 사고발생여부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을 녹음등으로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보험처리, 사고처리등을 할때 가해자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에 대한 청구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으나, 해결이 안된다면, 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신 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