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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0815
KGB081522.09.14

신호대기중 뒤에서 밭치는사고에 대해서 과실 %인가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밭치는 사고가나면 피해자은 과실이 있나요.제가 알기로 가해자가 100%로 알고 있는데.피해자은 보험과실은 어떤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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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밭치는 사고가나면 피해자은 과실이 있나요.제가 알기로 가해자가 100%로 알고 있는데.피해자은 보험과실은 어떤게 되는지요

    : 신호대기중 뒤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에서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