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경우 사고를 냈을때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중인 차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나요??: 네. 조금은 차량 운전자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도 차량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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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의 사고의 경우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님의 파손이 뒷자리 문짝이라면, 선진입이 될수도 있습니다.이경우 님의 과실비율은 40~30%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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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추돌사고 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뭐뭐있나요: 100% 과실이 경우 청구하실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 자동차상해담보와.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치료비 담보, 운전자보험의 할증위로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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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버스정류장 유리를 깻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것도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님이 말씀하신 가족 뭐시깽이 보험이라는 것이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의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행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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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사고나는 경우 자량과 동일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를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경우에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이에 대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가 자동차처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가장 쉽게 위반하는 사례가 보도주행으로 보도에서 전동킥보들 타게 되면, 3만원의 벌금과 보행자와 사고가발생하게 되면, 인도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의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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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기둥을 박고 모르는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신고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 차량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당연히 보상요구를 하실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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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렌트카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대물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대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여기서 렌트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렌트카가 자차가 되고, 상대방차량이 대물이 됩니다. 다만, 렌트카를 빌릴 때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라면 대물처리와 자차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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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를 긁었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라면 긁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으니 비율이 다르나요?: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야간의 경우 20% )가 산정되며, 각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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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을 시킨 후 그냥 간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반대편차선에서 강한 상향등으로인해 시아갸보이지않아 사고가 났다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 경우에 사고유발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률상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쟁점은 해당차량의 운행이 해당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된다면 당연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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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하나정도는 들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이라도 하나들고 살아야 하는지: 실손보험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는 실손보험은 있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당연히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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