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추돌사고 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100대 0추돌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수리비100~150만원 나왓고
제차 수리비 70~80만원 나왓습니다
제가 가해자쪽이지만 박으면서 목쪽에 충격이잇어서
뻐근해서 병원가려는데요
이때
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뭐뭐있나요
Ex) 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위로금,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회사 단체보험?
그리고 한 진단에 대해 각각 다 보험탈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도 청구할(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은 뭐뭐있나요
: 100% 과실이 경우 청구하실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 자동차상해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치료비 담보, 운전자보험의 할증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 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 입니다.
부상 위로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로 사고간 난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의하여 위자료, 휴업 손해(입원 시), 통원비(1일 8천원)등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가 아닌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되니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자동차 사고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동차 상해 담보나 자기신체 사고 담보가 아닌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100%과실의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는 본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고, 병원치료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이외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별도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보상되며, 실손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시기에 따라 80~100% 보상되며,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의 4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