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치료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대 음주사고로 치료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교통과실은 제가3 상대7이 나왔고 보험사측에선 제가 상대방 치료비를 100프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1.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지,

2. 상해등급 6등급 장애예상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대뇌출혈이면 중상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급 상해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가 많아 과실상계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자동차 사고에서 서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에 의하여 대인 배상도 처리가 되나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 일단은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만큼의 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에 합의가 되게 됩니다.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치료비 공제를 하면 그 금액이 0원보다 적게 - 금액이

    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때에 그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없이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며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의 경우라도 그 정도와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중상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지

    : 네 비록 과실이 적다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도록 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2. 상해등급 6등급 장애예상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대뇌출혈이면 중상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중상해에 대해서는 상해등급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치료를 받아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장해가 남느냐가 문제로 이는 치료경과를 보고 주치의 소견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