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 계약 무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는 다 같은데 피보험자가 달라도 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보고 무효시킬 수도 있나요?우선 단순히 보험계약이 다수라는 점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더불어 계약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더욱이 실비, 치아보험등 사망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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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회피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은 전적인 피해차량으로 질문자와 오토바이와의 책임비율에 대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우선은 상대 오토바이를 특정해야 합니다.오토바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대방이 특정되었다면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점을 확인 및 산정할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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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대인접수 및 합의금이 잘이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따로 알아보니 합의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대인접수를 안하여 할증이 오르는걸 막을려고 합의금을 드리는걸로 나오는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는 대인접수를 취소하거나 대인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대인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였다면 굳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대인접수를 하고 또 따로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상기와 같습니다.대인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따로 합의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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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차등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단순히 질문과 같이 10년 일한 사람과 1년 일한사람의 보험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1년 근무한 연봉 5억의 임원이 10년 근무한 과장보다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네개 됩니다. 즉,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하여 건강보험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혜택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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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도로에서 물에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가옴에도 불구하고 썬루프를 열어두었다거나, 침수지역에 고의에 들어갔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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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에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처벌은 받지않고 콰태료랑 벌점만 받고 종결 되었어요.왜 뺑소니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자세히 사고조사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경우의 수는 1. 사고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2. 상해가 입은 피해자가 없어 단순 물피사고로처리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찰 조사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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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관련하여 가입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주사치료 받고있는데 가입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험의 인수지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보험사의 인수지침상 인수거절 대상이라면 어쩔수는 없는데,통상 단순 무릎연골 연화증의 질병과 암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암보험 가입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니,다양한 보험사에 청약을 넣어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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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위에 나무가 떨어져서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당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상 번개에 맞아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라면 구청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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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 50이하의 가벼운접촉사고 시 보험처리안하고 합으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보험처리가 좋을까요?이후 할증이나 차후 문제점보다는?: 이는 사안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만으로는 물적할증이 되지 않으나, 기존 200만원 미만사고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할증이 되며, 물적할증외에도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 이는 3년간 유지가 되어, 해당 사고처리를 안할 경우 3년간 할인혜택을 받는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통상 80만원 이상의 보험료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즉,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낮아 년30만원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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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신호위반, 횡다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택시기사는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라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가해자가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본인이 돈으로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거나, 정말 형사합의를 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수준,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으니,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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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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