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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중간계산해서 실비청구할려고하는데요

말그대로 중간계산이고

퇴원을 안했는데

입퇴원확인서도 발급이되는가요??

입퇴원확인서가 아니라면

일당지급받을수있는 서류어떤게필요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계산도 가능합니다. 원무과에 "보험 중간 청구하려고 하는데, 오늘 날짜까지 찍힌 '입원확인서(질병코드 포함)',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한 통씩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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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간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원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퇴원확인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입원기간이 확인되셔야 입원일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퇴원이 아닌 입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실비청구 하신다면

    병원비 수납 후 영수증과 세부영수증 발급받으셔서 2가지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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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중에는 입퇴원확인서는 발급되지 않고 입원확인서가 발급되므로 해당 서류로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서류를 발급해줄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보고 보상을 합니다 어떤이유나 설명이 아닌 서류가 필요할 뿐입니다 일당을 보상 받으려면 입퇴원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퇴원확인서가 아니라면

    일당지급받을수있는 서류어떤게필요할까요?

    : 현재 중간정산하는 관계로 퇴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퇴원확인서는 발급이 안되며, 이는 추후 퇴원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며,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진단서에 간단히 몇일부터 현재 (몇일까지) 입원중이라고 기재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담당자와 입원일자까지 중간 처리 요청하시거나 협의통해서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금전적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모든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계산후 청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하실꺼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가지 있으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회사에 따라 질병코드가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정도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며 추가서류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니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속해서 입원 치료 중이라면 중간 정산을 하고 그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바탕으로 실비 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입퇴원 확인서에서 언제부터 입원하여 현재 입원 중이라는 문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중간 정산에서는 입퇴원 확인서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입원 일당은 최종 정산으로 받으시지요.

    굳이 중간 정산에서 받고자한다면 입원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언제 입원하여 현제 몇일까지 입원중이라고 명시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입퇴원확인서는 말그대로 퇴원시 발급되는 서류로 실손보험은 청구가능하지만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