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
이미병원비는결제를다지불한상태입니다
2주뒤깁스풀려고병원에방문해야되는데
제가준비해야할서류가뭐가있을까요?
그리고 휴업급여시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
70%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이미 지불한 병원비 돌려받기 (요양비 청구)
이미 병원비를 결제하셨다면,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서 포함)
약국 영수증 (약값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서 포함)
약국 영수증 (약값이 발생한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산재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비 등)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2주 뒤 병원 방문 시 준비할 서류
산재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병원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챙기거나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의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고 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공단 조사 시 필요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휴업급여 산정 방식 (70%의 기준)
휴업급여는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산정 기준은 사고 전 3개월간의 세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조건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 또는 통원)에 대해 지급됩니다.
최저 보장은 만약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단서 및 소견서, 초진기록지, CD, 진료비상서내역서 등입니다. 이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신청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70%(세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