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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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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를하면 병원비가다해결되나요?

저희어머님이 이번에 고관절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건데,지금병원에서 2주뒤에 퇴원해야하는데? 산재처리후 다른병원으로 갈때(요양이나 재활을위해서)도 산재로 병원비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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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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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병원에서 2주뒤에 퇴원해야하는데? 산재처리후 다른병원으로 갈때(요양이나 재활을위해서)도 산재로 병원비가 면제되나요?

    : 병원비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게 되면, 승인이 날때 요양기간이 결정되게 되어 해당 요양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 치료비중 산재보험이 처리가 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비급여등 일부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게 되면 산재에서 요양비(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을 하거나 한 경우 일부 비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어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재 승인전에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 일단 지불한 후에 요양 승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등을

    첨부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써서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병원비 처리를 해줍니다.

    다른 병원으로 입원한 경우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