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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후련한부전나비142

근무중다리골절로인해산재보험을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다리골절로인해샨재처리를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많아사연을올립니다

1, 산재처리하면 병원비는 전액나오는지요?

2, 휴업급여는 세금신고한해서마니급되는지요?

무료상담도해주실분있으시면

글남겨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휴업급여는 세금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