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잘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사고장소 : 신호등 있는 사거리A 차량 : 신호에 따라 우회전중 횡단보도신호로 대기중 출발하는 상황B차량 : A차량의 좌측 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상대방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A차량은 기 신호에 따라 선우회전중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대기중 출발하는 과정으로,일반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상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에 따라 우회전한차량측의 과실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등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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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낸 10만원중 9만원만 구상권청구가 되고 제가 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하나도 못받는다네요 이럴경우 30만원 다 제돈으로 수리하고 소송을 했어야지 30만중 과실1 3만원빼고 27만원을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이는 보험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분심위에서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본인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비나 교통비도 못받나요?: 이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시면 과실비율만큼 즉 90% 해당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지급건과 본인 지급건을 구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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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가피구분만 하고 과태료, 벌점만 부과하면 되나,무보험이고 상해사고라면 벌금등 형사처벌에 대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상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량수리견적서는 차량피해액까지 같이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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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심사 동의할때 병원기록 얼마나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심사 동의시 병원기록이 다나오나요?어떤분은 최근5년걸로 동의알림이 왔고어떤분은 심사동의 알림으로 왔는데 후자인경우 병원기록은 어디까지 볼수 있나요?: 우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병원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가 보험처리받은 내역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통상 가입시 5년이내의 기록만 고지대상이기 때문에 5년이내의 보험처리 내역만 조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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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차량운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하여 제가 해당차량의 후미른 추돌하였는데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는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던중 뒤따른 질문자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통상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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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한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집 둘째 딸 진료를 받은지 이제 1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어느 시점까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지 실비 보험 청구가 되고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 3년이내에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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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 진돗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느정도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치료비, 상해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요구하시면 되며,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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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연락 먼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 그만 신경쓰고 싶어서 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 해도될까요?안그래도 버스공제 합의금 안줄려고한다는 평이많은데 먼저 연락하면 더 후려칠까 걱정이네요: 합의는 쌍방의 의사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협의가 안되면 합의를 안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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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급브레이크 밟게했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한테 책임이 넘어올 경우도 있나요?: 우선 해당 사고는 쌍방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 하여도, 급차선변경을 하여 상대방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고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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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 대인이 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하여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나요? 상대측에서 제시하나요?: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의사일치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먼저 연락을 해볼수도 있습니다.합의금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를 대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본인 과실이 40%가 있으니, 상기 내역의 60% 해당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40%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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