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일때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대 차량이 역주행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100%인가요?: 상대방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고,역주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피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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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집에 못 살게 되면 임시숙소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 피해로 집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런 임시거주 비용도 화재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시 숙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며,만약, 타인의 집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집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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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콘센트나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일반 화재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지, 원인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고의로 인한 즉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면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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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불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는 20대 후반이고 보험료는 5만원 내외로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현재는 5세대까지 다양하여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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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장단점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실비 보험을 가입해야지 가장 좋을 것일까요? 실비가 그리고 실손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공통 상품으로 5세 실비보험입니다. 더불어, 실비보험, 실손보험은 이름을 다르게 쓰나, 모두 실손의료비 보험의 줄임말로 동일한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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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 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 합의금의 주요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외에는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되며,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율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합의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손해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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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오래 동안 계약 유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담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게 무엇일까요?: 이는 기 가입한 보험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해지하고, 신규보험이 보험료 및 보장부분이 더 유리하다면 신규가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가입한 보험담보부분이 부족분이 있다면 보완 가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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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낸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험조사에서 적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사가 이런 고의사고를 실제 사고와 어떤 방식으로 구별해서 적발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사고 즉 보험금을 위해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유형, 사고관련자의 관계, 사고발생빈도, 관련자의 진술등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되어, 개별 사건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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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및 합의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과실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다면 분심위 가기전에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대인 치료비 합의와 대물 수리비 진행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과실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대물 즉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본인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수리비 진행을 하여 분심위로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대인의 경우에는 경상환자 즉 염좌진단으로 12급 이하라면 이 또한 책임보험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분심 결과후 합의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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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수액중 영양제 실비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실제 질병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받은 수액중 포함된 영양제라도 아예 실비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액중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성분의 수액만 보상이 되고, 단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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