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수액중 영양제 실비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제가 1년전 감염성 위장염으로인해 내과에 방문하여 진찰포함 수액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총 금액 10만 살짝 오버였는데 그중 영양제 5만원이 수액중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 해당건을 내과에 들러 질병코드포함되어있는 자료를 모두제출해 지급을 받았는데 영양제는 제외 항목이더라구요. 혹시 실제 질병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받은 수액중 포함된 영양제라도 아예 실비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을 맞았을때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나 보상이 불가능한 수액이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시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비급여 수액을 맞았을때는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영양제 성분은 보상 제외이고 예외적으로 질병 치료에 실제 필요했고 효능,효과에 맞게 사용이 되었다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실제 질병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받은 수액중 포함된 영양제라도 아예 실비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 우선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액중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성분의 수액만 보상이 되고, 단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치료 목적에 맞는 성분이 포함된 수액은 실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단순한 영양제 성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의사 처방 소견서 제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받은 수액도 실비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나 조금 더 깐깐하게 심사되는 편입니다.

    치료목적인지, 해당 질병에 효능효과가 타당한지

    요즘 보상관련에서도 보험사에서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인 수액 관련 처방은 일단 먼저 부지급/누락으로 넘어가는 청구건들이 상당 수 있기에

    재청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실제적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약품명이 치료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받은 수액은 치료목적의 링거가 아닌 단순 영양제거나 보조역할일 겁니다~

    치료와 관련없는 수분보충이나 포도당주사정도의 영양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질병에 해당하는 치료목적의 주사나 링거라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