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가입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적인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인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자살인데 어떤 경우에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우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2년후 사고라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그외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자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신상실의 상태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이는 많은자료를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상담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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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집을 와서 조니까 차가 긁어져 있어요 제가 긁은 것 같은데 .. 블박이 고장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분이 긁어져 있다면 확인하시구 전화 올까요? 그럼 보험처리 하면 될까요..?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경찰에 사고처리한 싱태일 것입니다.이경우 피해자에게는 보험처리가 되나 사고경위등에 따라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처리후 보험 처리한 금액에 대해 부담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상기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안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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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로 인해 폐차처리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 할 것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차가 되었기때문에 따로 처리 할 것은 없는지요??: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면, 폐차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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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교통사고보험처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기사님과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우선, 출근셔틀버스도 회사측의 버스인지 전세버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즉, 회사측 버스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조금은 복잡하여,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고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산재로 처리시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세버스인 경우에도 산재처리할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산재와 관련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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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에 옵션으로 뇌졸증있는데요 지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경색 으로 뇌졸증 보험금 신청할수있나요: 뇌졸중 진단비에는 진단코드 I63 뇌경색증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이됩니다. 다만, 약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단이 되어야 하고, 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뇌졸중 진단에 대해 재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시 전문가와 상담후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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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활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보험 죽은상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보험이 죽어있어서요 찾아보니 부활이된더는데: 보험이 죽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으나,보험의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에 대해 1.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2.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해야 하며 3.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4.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부활시에는 계약의 해지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 보험가입시와 같이 고지의무가 부과되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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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추가진단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추가진단서 발급하는 기간이 되면 제가 가고 있는 병원 2군데에서 다 추가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중에 하나에서만 추가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2. 만약 추가진단서를 낸 후 병원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추가진단서를 새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추가진단내용에 따라 지불보증을 될 것으로 해당 진단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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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 보험금을 타지도못하고 신규가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납입은 계속하나 저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요): 우선,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보험금 청구는 질문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부모님이라면 질문자의 질문처럼 보험금 청구권도 부모님이 갖게 됩니다. 부모잘못으로 연을끊어 몇년동안 연락하지않는 상태라 계약인 변경도 어려운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계약의 해지를 포함한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으나,만약 해당 보험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를 함으로써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렇다면 서면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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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성햐로 바꿔사며 청구 해도 되나요?: 네, 초진때는 상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후 질병코드로 된다면 질병의료비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의 돌출, 탈출등의 경우에는 상해로 올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상해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더음부토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상기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한도에 문제가 없다면, 상해로 청구를 하던, 질병으로 처리를 하던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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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양과골절은 5급인데 개방성이라 4급이라고하고 족관절 골절및 탈구는 3급인데 개방성이라 2급이 된다고 하는거같아요.. 둘다 발목같은데 틀린건가요?: 네 다릅니다. 같은 발목 부위라 하더라도 진단과 골절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해급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당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빠져다? 비골 경골이 둘다 분쇄골절이라 핀박는 수술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발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와 수술전후 영상CD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경비골 분쇄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경골과부인지, 원위부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져, 2급 또는 3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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