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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검은꼬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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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할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

미성년자 자녀보험인데..

최근에 동네 소아과에서 아이의 영유아검진 받고 아이의 발달이 많이 느리니깐 한번 큰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피검사 하고, 몇일후에 mrl검사도 있는데..

그 비용을 보험청구 할껀데

이럴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체크하고 사고내용은 그대로 검진후 의사의 재검소견으로 적으면 됩니다 병원의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의사의 재검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내용은 영유아검진 후 추가 검사 소견에 따른 검사라고 간단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와 검사 내역서,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 소아과에서 의사의 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목적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확인서와 큰 병원에서 재검소견서를 받아두시고 해당 서류들을 보험금 청구하실 때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면 그 추가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소견서 정도 받아 보험청구시 같이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듯 하며(의료진의 검사의뢰 소견정도로 처리)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사고내용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이는 상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영유아검진 후 추가검사 소견에 따른 검사"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추가검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영유아 검사 받은 소아과에서 소견서를 받아 검사를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달지연관련 검사 등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R코드 부여되며 추정진단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