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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반열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후유장애 청구 가능합니까 ?: 반월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한 경우 그 경과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나,상해보험 후유장해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슬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반월상 연골파열로 봉합수술을 한 경우 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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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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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들은 특정인을 상대로 왜VVIP 초청 세미나를 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들은 특정인을 상대로 VVIP초청 세미나를 열어서 호텔에서 밥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더 나아가 그 자녀들한테 숙박까지 제공하며 경제교육을 시켜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는 보험사입장에서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VVIP의 경우 자기 보험사에 많은 보험등을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백화점에서 vvIP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도 특별한 이자율등을 적용하여주고 세미나를 열어주는 경우,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영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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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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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험중에 같은보험사에 똑같은 보험이2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보장 같은보험을 10여년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무배당이라 환급금도 없고 무슨 방법 없을까요?: 우선 보험명이 같다하여 같은 보장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각 보험의 보장내역은 각각의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즉, 같은 보험명의 상품이라도 보장금액이 적어 두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담보를 달리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당시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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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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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이 내가 사고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설계사분이 말씀하셔서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다 부담해준다면 그것도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자차보험 조항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는지요?: 자차 보험 즉 정확한 명칭은 자기차량손해담보로,약관상 규정사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상대방과 쌍방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본인과실분만큼은 자차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이 되나, 이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담보까지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 한 손해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 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 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 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 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 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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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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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대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 같이 묶어서 사고후미조치로 송치하였고 만약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대응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경찰 조사결과에 사고후 미조치로 결론이 났다면 이는 경찰 사고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정소송을 통해 해당사고처리의 결과가 변경되어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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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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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접수 관련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런 건으로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제 운전경력에 사고 이력이 남게 되는 것인가요? 남게 된다면 대물사고라고 그 사고 유형도 함께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사고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2. 이러한 주차 중 긁힘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할까요? 할증이 된다면 내년 인상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물적피해액이 크지 않아 물적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되며 이는 현재 본인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 예상보험료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3. 보험료 할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접촉사고 이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고처리전에 지급할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함으로써 이력은 없앨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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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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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미한 접촉사고 제가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질문자와 같이 우측으로 최대한 붙었다하여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이는 사고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경우에는 블랙박스 확보. 블박이 없다면 최종차량정차위치 사진, 앙 차량의 파손부위사진, 도로상황사진을 촬영해두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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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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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본인과실 100프로 사고후 운전자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내용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였고, 부모님이 상해를 입지 않아 처리받은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해당 가입담보에서는 크게 부모님이 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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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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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의 능력으로 보험료를 더 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것을 손해 사정사의 능력으로 더 받는 경우도있는지 궁금 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손새사정사가 개입이 된다면 합의금은 일부 더 높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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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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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과정과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상대방 보험사와 금액과 관련 합의를 이루게 되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대면을 해서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등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대면 보다는 핸드폰 녹음 또는 핸드폰상으로 인증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질문2.합의를 하면 동의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금을 받고 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맞는지 여부와 동의서 내용과 종류가 궁금합니다.(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합의시 하셔도 됩니다. 합의한 이후 입금전후는 큰 의미 없습니다.질문3.합의금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전액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200만원에서 공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한 금액이 본인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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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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