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관련 문의 및 부당한 요구
7:3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은 kb이고 차 명의과 보험이 아빠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보험 관리하는 보험관리사가 사고 당일 지정하는 병원으로만 입원을 시켰고 통원치료도 그 보험담당자가 지정해주는 병원으로 가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의사와는 상관 없이 그 보험담당자가 지정해주는 병원만 가야하는지? 중간에 변동 하면 안되는 불이익한 이유가 있는지? 보험 담당자가지정 병원이랑 환자 보내주면 지들끼리 돈 주고 받는건가요? 그리고 카톡방으로 저에게 통원치료 기록일지를 남기라고 합니다. ex) ㅇㅇ병원 치료 5회 이런 식으로요; 전에 동승자로 사고 당했을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저런것을 저에게 요구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지? 왜 고객인 제가 담당자가 하라는대로 이래리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의사와는 상관 없이 그 보험담당자가 지정해주는 병원만 가야하는지?
: 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이 편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중간에 변동 하면 안되는 불이익한 이유가 있는지?
: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 담당자가지정 병원이랑 환자 보내주면 지들끼리 돈 주고 받는건가요?
: 해당 사안이 그런지는 본인만 알 것으로 알수는 없으나, 보험담당자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일정 커미션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으로 저에게 통원치료 기록일지를 남기라고 합니다. ex) ㅇㅇ병원 치료 5회 이런 식으로요; 전에 동승자로 사고 당했을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저런것을 저에게 요구 하는지?
: 이도 붎필요합니다. 이를 체크하고자 한다면 병원에 추후 물어보면 되는 것으로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근처나 직장근처 한의원, 정형외과등 양방병원중 편한곳으로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담당자라는 것이 보험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담당자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이 없고 지정 병원이 아닌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번호를
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는 아버님 명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동차 상해라면
한도가 높기에 별문제가 없으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한도가 낮아 본인이 실제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라면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아도 되고 최종 합의시에 통원 기록에 따른 1일 교통비
8천원을 보상 받을 때에는 통원 기록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