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가 병원진료를 원치 않음에도 상대측에 병원진료를 원하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거짓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차주에게 제가 병원 진료 및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병원진료를 원치 않으며 진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 접촉사고 건입니다.
사고는 7:3으로 제가 가해자입니다.
1. 우리측 보험사에서 제가 병원진료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상대측 보험사/차주에게 "가해자가 병원진료를 원한다. 대인 접수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 상대 차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심하다고 생각하여 "그럼 우리도 병원진료를 보겠다. 대인접수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3. 사정을 몰랐기에 당연히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보험사 말에 저는 "단순 접촉사고로 무슨 대인접수를 원하냐."는 생각에 대인접수를 거부했고 "대인접수를 하고 싶으면 사건접수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아서 직접청구권 행사해라." 라고 우리측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4. 그제서야 우리측 보험사에서 "저는 선생님이 병원진료 당연히 볼 줄 알고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 및 병원진료 본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냥 대인접수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더군요.
5. 상대편 차주와 통화하니 그제서야 우리측 보험사에서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거짓말 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서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보험료 할증을 강제하기 위한 제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기망행위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금감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측 담당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를 처리하다가 보면 한 다리만 건너가도 말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 직원이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도 뻔뻔하게 나오면 민원 넣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