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타사보험사로 변경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제가 차량소유자고 보험주가입자인데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제가 보험을 기존 보험사 말고 타사 보험으로도 변경가능한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등록증상 소유자라면 보험사는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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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특약에 질병종합병원 1인실입원일당을 계약했는데 꼭1인실 사용해야 보상을 받나요?2인실을 사용 했다면 1인실특약은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해당 특약의 약관은 통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상급종합병원의 1인인실이 아니라면 2인실이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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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제 뒤를 박았으니까 제가 먼저 진입한거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기 사고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대소로가 구분이 있는 도로의 사고로,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우측차량인점(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로인점등은 질문자에게 불리하나, 충돌부위가 질문자측이 뒷부분으로 만약 선진입을 주장하여 이를 받을 들일 경우 오히려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어 과실은 3:7 또는 4:6이 됩니다. 하지만,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꺼꾸로 질문자의 과실이 70%가 되어,최대한 선진입을 주장하여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선진입은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시 속도를 고려하게 되나, 블랙박스가 없어 속도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충돌부위로 최대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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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하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대로 진행한다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요??네, 진단비의 경우 500만원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 납입으로 90세까지 보장이다 보니 보험료대비 진단비가 낮은것 같습니다. 납입기간을 조금 늘리시어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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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이 주차된 제 차 운전석쪽 좌측을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리스차량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리스차량도 운전자가 해당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들어가면 즉 종합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현금처리한다면 만약 받은 돈보다 더 나오면 제가 덮어쓰는거맞나요? 네 현금처리시 쌍방이 협의로 이루어져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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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제자리암 보상 받으려면 어떤 코드로 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제자리암 보상 받으려면 어떤 코드로 해야 가능한가요증식증도 D코드면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자리암 진단비와 관련된 진단분류코드만을 보면 D07인 경우에는 약관상 제자리암에는 해당됩니다.다만, 암보험에서 암의 진단은 단순히 진단분류코드만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이유는 보험약관상 암진단의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상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한 병리학적 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임상의가 부여한 진단분류코드만으로는 지급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즉, 비록 임상의가 N850, N851을 부여했다하여도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상의가 D07을 부여했다면 보험사는 통상 자문을 통해 해당진단분류코드가 타당한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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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고요 보험이 중단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지급이 중단된다는건 대인보험을 중단시킨다는건가요? 그럼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에게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보험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끊겠다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 즉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치료라든가, 치료에 대한 타당한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지불보증을 끊을수는 없습니다.더불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합의목적상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저는 자차도 없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도 없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제 개인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치료비지불보증관련하여서는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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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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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할 때 약제비 영수증만 청구해도 되나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청구할 때 약제비 영수증만 청구해도 되나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서요약제비만 우선 청구하고 나중에, 병원 진료영수증 또 청구해도 되나요?: 우선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약제비에 대해 해당 진료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만약 처방전도 없다면, 병원에서 병원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와 함께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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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매각실패로 돌아가 파산이 된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이 회사가 없어지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MG손해보험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느냐, 계약이전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계약이전이 된다면 계약자가 손해를 볼 것은 없으나,만약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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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2차선으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보지도 않고 꺽고 들어와서 사진에 표시해둔 곳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곳이고요누구 과실이 더 많은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진행중, 자전거는 2차선에서 진행중, 자전거가 횡단하고자 한것으로 보이는데,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오토바이가 피양하다 중앙선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자전거라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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