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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갈수록조용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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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정차 중 화물차 후진으로 인해 오토바이 앞 바퀴쪽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드 깨짐 등)

1. 수리비는 받았으나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

2. 합의금 지급 불가 시 보험 처리 가능한지 (사고 당시가 아닌 이후에도 가능한지)

3. 정차 중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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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차 중에 상대방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리비는 받았으나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

    수리비를 보상 받았다면 별도의 합의금 요구를 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해당요청에 대응을 안할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지급 불가 시 보험 처리 가능한지 (사고 당시가 아닌 이후에도 가능한지)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합의금이 어떤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지는 모르나 오토바이 수리비가 지급된 상황으로 별도로 보험사도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3. 정차 중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 후진사고라면 화물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있다면 상대운전자에게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