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차선 변경중으로 볼 수 있는지, 차선 변경완료후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사고지점, 충돌부위등을 보고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통상 상대방은 차선변경중 사고를 주장하고 추돌당한측은 차선변경완료후 사고를 주장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사고처리하여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변경중 사고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측 과실 60%, 차선변경완료후 사고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측 과실 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