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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 후미추돌 사고 과실 문의?
차선변경 직후라 앞차와 좀 가까웠고, 옆차로에 4대나 정차되어 있어 지나치던 도중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든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였고, 저도 바로 브레이크를 했음에도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인제공 앞앞차에게 과실이 조금이나마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미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과실이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원인제공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고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추돌 차량간 과실에서 가해자쪽이 원인제공 자동차의 과실여부에 대해 검토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원인제공 앞앞차에게 과실이 조금이나마 있을까요?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택시가 얼마나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추돌사고와 택시의 차선변경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행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최대한 사고내용을 입증함으로써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