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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과실시 사비 지불 약값청구 문의요

자동차 사고 100% 본인 과실로 대인 접수 했고 약값은 사비 처리 했는데 이거 자동차 대인 접수 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 대신 제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나요?

지금 다니는 병원은 자동차사고접수 되어서 다니는 중인데 이것도 제 자동차보험 할증에 상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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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 100%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 중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병원 치료비는 지불 보증이 되어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약값의 경우 본인이

    선부담을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같이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100% 과실이면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1점 추가되어 할증이 됩니다.

    약값의 경우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면 지급해줄것이며 약값도 치료비이기에 할증점수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100% 본인 과실로 대인 접수 했고 약값은 사비 처리 했는데 이거 자동차 대인 접수 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 대신 제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나요?

    우선, 자신의 100%과실이고 운전자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경우에는 대인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사비로 지급한 처방받아 조재한 약값은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차피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약값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하여 추가로 할증은 안되고 자손 자상 담보처리시에는 어차피 10%정도가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