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다시봐도단단한안심
다시봐도단단한안심24.11.17

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 일때 자동차 상해 보상 약제비 등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입니다. 1인당 사망3억 부상1억 장애3억 한도로 가입되어있어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는데 이 경우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침 부황 같은 치료을 받

으면 병원에서 비용을 안받는데 약을 처방받으니 약제비가 청구가 되어서요.이건 실비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서류 제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해 치료 기간

과 치료 횟수,

치료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의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의 접수 번호로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먼저 부담을 한 후에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보상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는 4주를 기본적인 치료 기간으로 하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고 횟수는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보상 한도는 부상 1억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중 발생한 치료비용이므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의 경우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자상에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치료기간과 횟수는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2-14급은 4주 기본치료기간이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횟수는 한의원등 한방병원은 정해져있으나 양방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