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 일때 자동차 상해 보상 약제비 등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입니다. 1인당 사망3억 부상1억 장애3억 한도로 가입되어있어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는데 이 경우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침 부황 같은 치료을 받
으면 병원에서 비용을 안받는데 약을 처방받으니 약제비가 청구가 되어서요.이건 실비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서류 제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해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
치료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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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의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의 접수 번호로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먼저 부담을 한 후에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보상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는 4주를 기본적인 치료 기간으로 하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고 횟수는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보상 한도는 부상 1억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한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중 발생한 치료비용이므로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의 경우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자상에서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치료기간과 횟수는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2-14급은 4주 기본치료기간이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횟수는 한의원등 한방병원은 정해져있으나 양방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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