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 일때 자동차 상해 보상 약제비 등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가해자(본인) 과실 100입니다. 1인당 사망3억 부상1억 장애3억 한도로 가입되어있어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는데 이 경우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침 부황 같은 치료을 받
으면 병원에서 비용을 안받는데 약을 처방받으니 약제비가 청구가 되어서요.이건 실비처리해야하는지 아님 보험사에 서류 제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 상해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
치료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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