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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안정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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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다쳐서 상대방측 일상생활책임보험 하려는데 보험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실 손해사장인 찾아요

교회에서 청년, 청소년, 부목사님, 청소년 담당 집사님등 여렷이 섞여서 (33명) 동남보건대학교 인조잔디 축구장을 각출하여 대여했습니다 경기는 11:

11로 3파전으로 진행했습니다 심판자격증은 없지만 쉬는 팀에서 심판도 보면서 경기를 진행하였고 다치기 전에 분위기가 살짝 과열 되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여 2명을 재친 후 상대 골대로 공을 계속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속도는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음 대략 50m미터 정도 드리블을 함)

그 다음 가해자 친구를 보고 드리블을 하여 공과 상체 중심이 가해자 친구를 지났는데 뒤늦게 가해자 친구의 무리하고 깊은 태클(가해자의 다리가 너무 깊어 두 다리가 다 걸릴 정도)이 들어와서 앞으로 날라갔습니다.(공중에서 두 다리게 하늘을 향하게 뒤집힘)

그 다음 어깨로 바닥과 강하게 충돌을 하였고 넘어지자 마자 엄청난 통증과 이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어깨를 만져보니까 어깨가 빠진 것 처럼 뼈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누워있다가 통증이 조금 가라 앉고 뼈가 내려간 느낌이 들어 자리에 앉았는데 다시 어깨뼈가 솟아 오르고 엄청난 통증이 생겨 결국 119를 불러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진단 내용은 쇄골과 어깨를 잡아주는 견봉쇄골인대와 날개뼈와 쇄골을 잡아주는 오훼쇄골인대가 전부 파열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수술을 하고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팔을 높게 들지 않는 일 들을 할 수 잇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높은 곳에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을 하는데 인테리어일과 웨이트 훈련은 최소8-9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다쳐서 입은 손해가 너무 크네요..하고 있던 일도 다 못하는 상황이라 경제활동도 멈춰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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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질문자의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느냐가 발생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가해자측이 배상 의무가 발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축구는 경우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포츠이고, 그 과정에서 부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일반적인 경기중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태클)에 의한 부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복싱경기중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 하여 법률적으로 물어줄 의무가 없는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가해자 친구의 무리하고 깊은 태클"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축구경기상 발생할 수 있는 태클인지, 반칙에 준하는 태클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보상책임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상섭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교통비 등)

      동 보험에서는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 또는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전후 몸풀기 중 사고, 경기 중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회 측에서 가입한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교통비 등)

      교회 모임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혹시 교회에서 교회 건물 내에 발생한 사고 이외에 교회 활동 전반에 관한 배상 책임 특약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인보험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상해.질병.운전자 등)의 실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청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기재하신 진단명으로 보아, 견관절의 후유장해 감정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개인보험의 각 약관 기준 상의 후유장해 진단 후, 배상금의 증액 및 후유장해 진단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부책을 떠나, 상대방 또는 교회 측의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전 또는 후라도 입증 책임, 과실 상계, 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적 접촉범위를 넘은 상황이고,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질문이 올라 왔던 건 같은대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건입니다,

    축구하다가 다친것 상대방 가해자의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축구에서 상대방의 깊은 태글의 경우 이는 고의성이 있따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축구 경기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어떠한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중에서 발생한 과격한 부딪힘 또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