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보내주는 선물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선물이나, 가입시 주는 사은품들은 개인 사비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보험설계사가 가입고객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설계사의 개인 사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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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A병원이 집에서 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려고 하는 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원을 하는 것은 간단히 전원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전원병원을 통보하여 지불보증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현재 입원, 통원 치료등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전원한 병원에서 진료후 주치의의 소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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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별합의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별합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건 종료가 되는건가요?: 개별합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점, 12대중과실 사고라는 점이 있어,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고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이야기할수도 있고, 상기에 보험처리를 포함하거나, 미포함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개별합의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즉 조건이 뭐냐에 따라 모든 사건이 종료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고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과 시일 이후에 조사 차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봤어도형사차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형사처벌의 감면, 감경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질문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공존하는 문제로 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고,질문내용상 민사적으로 개별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차원의 벌금은 부과가 됩니다. 개별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정식 사고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은 이뤄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하게 개별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보통 보험회사의 기준에 정하는 합의금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요. : 안된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녀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중을 여쭙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랑 통화시켰다가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이 전화하기 보다는 젊은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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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망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g 손해보험이 망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그동안 적립했던 보험금은 없어지나요?: 현재 MG손해보험이 다시 매각시장에 나와 있어 현재로써는 불분명하나,만약 MG 손해보험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기존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자보험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리젠트화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에 강제 이전을 한 적은 있습니다.즉, 타보험사에 계약이 강제이전도니다면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거의없을 것이나, 이는 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난항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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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자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자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험에 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 범위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보험접수를 할 수 있고,만약 해당이 되어 보험접수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차량의 파손여부등을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사고접수 후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문제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접수하여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이 운전가능 범위에 들어간다면, 본인이 취소가 가능하나, 만약 본인이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해당접수를 취소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접수취소를 할 수 있느냐, 접수취소를 당하느냐의 문제로 먼저 본인이 운전가능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이 안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본인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이 또한 접수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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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년 전에 구입한 35만원 정도 세탁기를 일배책으로 보상 받는 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9년 정도 된 세탁기라면,, 굳이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 보상 신청을 안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렸듯이, 해당 사건은 일배책으로 청구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및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면 실제 보상금액은 거의 없거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한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기 사건에서는 해당 세탁기를 언제 구매하였는지 영수증등으로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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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9년 전에 산 35만원 정도의 가전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하나.9년 정도 전에 산 35만원 정도의 가전을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상 받게 된다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일까요?인터넷으로 산건데, 5년이 지나서 영수증은 확인못한다고 하구요.: 가전제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현재 중고시세를 판단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9년전에 산 차량은 현재 중고시세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계산방식은 어떤 가전제품이냐에 따라 각 제품의 평균 수명으로 기준으로 감가상각 비율을 결정하게 되어,예를 들어, 해당 가전제품의 평균수명이 20년이라면, (9/20) X35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35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이 보상대상이 됩니다.통상의 가전제품은 냉장고는 10년, 세탁기는 7년정도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 둘. 이런것도 일배책으로 되는건지,,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나오나요?: 현장조사를 나올 수 있으나, 나오지는 않을 것 입니다.일배책에서 물적 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상기와 같이 9년을 사용한 것이라면 감가상가을 계산하였을 때 자기부담금 범위내로 보험사에서 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셋. 현장 조사 나온다고 할 때, 제가 무료 손해사정사 선임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나요?: 우선 질문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와 협의가 되면 됩니다. 질문 넷. 이런거는 굳이 무료 손해사정사를 선임 안해도 보상이 되나요?: 위와 같이 실제 보상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실익은 없습니다. 질문 다섯.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보상을 받던 못받던, 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생님께 비용을 지불해 주시나요?: 만약 보험사와 협의가 되어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을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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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범퍼 뒤에 기스가 난거같은데 저는 B차량에 요구하고 B가 C에게 구상권청구해야라는것인지아니면 C에게 바로 요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저에게도 이중주차 잘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질문자는 B차량과 B차량을 민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둘중 누구에게 청구를 하여도 되어, B차량측에 청구하게 되면, B차량측은 선보상후 민사람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도 이중주차차량으로 일부 과실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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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 약관이 개정되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본인이 임대를 준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소를 기재하면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2020. 4월 이후 가입한 계약에 있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족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여 본인은 임대주택을 주소로 하고, 배우자등 다른 가족을 거주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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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며칠 연체 되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일 30만원 나가야 하는데 돈이 간당간당해서 3일 4일 정도 후에 돈이 있어도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이번달은 아예 안 빠죠 나가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은 보험료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이 안된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날을 정해 보험료를 인출하거나, 이번달보험료를 다음달에 다음달 보험료와 같이 인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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