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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든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등으로 형사처벌(벌금, 금고, 징역등)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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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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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인 대인배상1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대인배상1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대인배상2는 상해정도등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한도가 없이 보상이 됩니다. 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대인배상1을 미가입하고 대인배상2만 가입한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고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한도가 무한일 뿐, 시작점이 대인배상1초과손해인 것입니다. 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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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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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무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 본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되며,해당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 2억 범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상기담보로 보상된 금액은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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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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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 문의 과실10%(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과실이10%가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병원비가1000만원 나올경우 10%인100만원은 제부담에 합의금이 400이결정됐을경우 400-100을뺀 300을받고 종결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고 과실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한 과실분을 제하고 합의하게 됩니다.즉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상기의 경우와 같은 경우 합의금이 400만원 이라면 10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더치료받으려면 조금더 저렴한병원으로 옴기는게 났겠죠?네 합의금을 고려한다면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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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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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제가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박아서 사고가 나면 1사고당 2억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건가요?네 맞습니다.대물 즉 상대방의 차량등 물건에 대해 질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한사고당 2억 범위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지는 않나요?질문자의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하는 것으로 구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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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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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터지는 에어백이 되려 흉기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되려 골절사고를 유발하는데, 실제로 에어백이 사고시 도움이 되는건지요?아니면 좌석에 따라 다른건가요?: 에어백은 충격시 과도한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충격과 차량 내부구조와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충돌부위와 에어백의 방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소아의 경우에는 오히력 에어백으로 인하여 추가 상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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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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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차 제 앞으로도 자동차보험들어서 6년 탔는데 운전경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아마 가족(아버지 어머니 아들1 아들2)들 다 탈 수 있게 보험을 들어주셔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타고있는데요 나중에 제 차를 살 때 운전경력이 인정되나요?: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누구누구 운전을 하게 가입을 했다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이것이 된다면, 누구나 운전인 경우 모든 사람이 인정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별도로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인정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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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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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시 제 이름으로만 보험가입하고 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제 이름으로만 들 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저 이렇게 들 수 있나요? 제 이름으로만 들 경우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까요?: 공동명의라면, 보험가입자체는 두분중 한분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의 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최초 보험료는 많이 비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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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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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보험가입시 운전경력 인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공동명의(지분 아버지99 저1)시 보험을 제명의로 가입하거나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냐에따라 운전경력 인정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동차의 명의가 공동명의라 하여 보험에서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경력자를 보험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질문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아버님을 가입경력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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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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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만 있고 실비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 받은 건 자부담으로 다 내야 하는건가요?: 우선 의료비자체를 보상하는 보험은 실손보험이고, 상해보험은 가입한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질문과 같이 실비가 없다면 의료비 자체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정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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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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