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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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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제가 차대사람으로 횡단보도 건너다가 입원했는데 대인접수는되어있고 아직 과실안나와ㅛ고 합의 전입니다

디음날 바로 입원했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근데 일하니까 바로 다시 몸이 아파서 재입원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재입원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하나요 ㅜㅜ 크게 다친게 아니라 어려운가요 ㅠ 통원하기도 너무 힘들고.. 입원안하고 일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ㅜㅜ 서서일하는 일이라 몸이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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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음날 바로 입원했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근데 일하니까 바로 다시 몸이 아파서 재입원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재입원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하나요

    : 진단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 사고후 5-7일정도가 경과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입원안하고 일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준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단순 통증에 의한 재입원 치료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부상정도에따라 입원치료는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골절등 심한 부상이 아니라면 통상 퇴원 후 재입원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