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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모짜르트
키작은모짜르트22.04.08

교통사고 합의전에 일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교통사고나서 3주정도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지금은 집에서 통원치료받으며 쉬고잇는데요

집에서 쉬기만하니간 돈이 부족해져서 일을하려는데 아직 합의를

안했는데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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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전이라도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더 주지도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통원 치료를 다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입원한 기간에만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85%를 지급하고 통원 시에는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원을 하셨다면 당연히 일을 하셔도 보험금과는 무관하니 조심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에서 쉬기만하니간 돈이 부족해져서 일을하려는데 아직 합의를 안했는데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관련은 없습니다.

    산재처리시에는 일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안되나,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휴업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원치료기간에는 일을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