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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7

교통사고 합의 전 일을해도 되는지?

작년 9월에 교통사고나서 입원하다가 12월 14일에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받으며 쉬고잇는데요
집에서 쉬기만하니간 돈이 조금씩쪼달리기시작해서 일을하려는데 아직 합의를 안햇는데 일을해도되는지 궁금하여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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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으나, 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소득일실액을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 통원기간에는 대개 후유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 여부가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것과 피해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입원기간만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합의금이 적어지는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충분한 치료를 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교통사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외에도 일실수익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액 산정시 해당 기간 수입은 휴업손해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과 다시 근로를 하시는 것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고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히 판단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