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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본인 100이고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는데 휴업손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100 이지만 자동차상해 가입시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향후치료비는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사회초년생이라 그전까지의 소득은 없는데 만약 증빙을 하게된다면 어떻게증빙을 해야하나요?: 휴업손해는 원칙상 해당 치료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수입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분쟁이 될 수 있고, 증빙은 쇠사의 인사팀에 소득감소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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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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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중고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일간의 렌트비, 보상받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차량 구매시 등록세,취득세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이는 공무원이라면 원칙은 미지급대상임),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으며,상대방의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상기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바등ㄹ수도 있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알 수 없으며,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대한 위자료,만약 입원치료기간중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로,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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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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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특약 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언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보험가입후 보험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모든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입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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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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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히고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이 행인과 부딪혀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되냐고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자전거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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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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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살짝 부딪혔는데 병원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 병원 가야 하는거 아니냐고 나중에 문제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야 할까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병원진료를 받아보셔야 하지만,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주변사람들은 교통사고라는 것에 촛점이 맞춰진 것으로 어느정도의 사고인지는 알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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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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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동승자가 타고 있으며, 동승자는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같이 여행을 가는데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동승자도 여행을 가게 되면 혹시 몰라 여행을 들어놔야 하나요?: 우선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탑승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시 해당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여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라 하더라도 교대운전등 서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일부 추가보험료를 내고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누구나로 일시적으로 변경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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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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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간의 과실비율결정은 우선 쌍방이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된 바에 따라 처리가 되며,쌍방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보험사간의 과실비율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고 당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과실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누가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로,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외에는 사고당시의 정황근거 및 사고현장사진등을 미리 미리 찍어두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보험처리시에는 자차선처리등을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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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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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유병자암보험에대해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력은 없지만 입원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용종고지수술한거 심사넣어서 다 통과된 상태인데이상태로 보험가입해도 뒤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막상 용종수술고지하고ㅎ입원이력이 실제 없는데 있다고 한것도찝찝해서요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해당 고지사항을 고지하였을 때 보험계약에 대해 승인이 거절되는 문제와,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정상 고지하였고, 보험계약이 승인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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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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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판소송에 들어간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당장은 피해자 돈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우선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수리를 하시고 지급한 수리비를 기초로 하여 할수도 있고, 인적손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수리를 안하고 견적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치료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치료를 받고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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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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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할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등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얼마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어느정도 금액이 가해자측 보험금액이 할증이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접수 횟수에 따라서 비례하는걸까요?가해자측 보험사가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접수 횟수만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개인상해보험으로 운전자본인의 상해 및 비용담보에 따른 것으로 사고에 대해 처리를 받는다 하여 이로 인하여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사고처리시 할증이 되는데, 할증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물적 담보 즉 자차, 대물담보의 경우에는 물적담보에 대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되며, 인적 담보중 대인 담보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사망,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1년에 몇건인지, 3년이내에 몇건을 보험처리 했는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 중과실 사고인지에 따라서도 할증이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물적담보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인적담보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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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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