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이런 범죄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게되어, 이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