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시동 거는걸 영상으로 보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서, 사실상 부모의 처벌로 이어지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으나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고,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