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를 받는 범죄는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젊은층에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중앙선을 밟은 차량,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돌진해 사고를 낸다던데요. 의도적으로 이런 사고를 노려 보험금을 받는 것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서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