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보험 수리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것을 수리점에 방문해서 고치지는 아직 않고 하고 저한테 수리견적서를 주고 현금을 달라고 그러네요 아직 보험사에 접수도 못한 상황인데요이거 어떡하죠?: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해당 수리견적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상대방에게 보험처리 할 것을 이야기하고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가 상대방과 접촉하여 보상을 진행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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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보험금 청구를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급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면 이건 왜 못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다 해주겠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사가 지급을 안한다면, 그 사유는 약관상 면책사항인지, 적정치료여부인지등 분쟁사유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 미지급시에는 구체적으로 미지급사유를 받아 해당 사유별로 다툼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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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없는 친구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돈이 없는 친구의 오토바이 보험을 제가 들어주려고 하는데그러면 제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나요?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계약자가 되고, 친구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약자를 친구로 하고, 보험료만 본인이 입금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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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꼭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꼭 포함되어있나요?? 포함안된보험 추천도 해주세요: 실비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특약이라는 것 자체가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더불어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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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마일리지 특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갱신하려고 하면 마일리지 특약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이게 제가 아낀것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이 맞는것이겠지요?: 마일리지 특약은 해당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선 할인 또는 후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특약은 위와 같이 운행을 적게 한다면 사고위험이 그 만큼 적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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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이 나면 차를 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수리기간에 3고치는 건데 차를 하나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렌트카죠. 렌트카도 제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차량측은 차량수리비와 해당차량의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기 때문에 대체 교통수단인 렌트카를 대여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고요.해당 렌트카의 보험은 기본 렌트카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는데, 해당보험의 가입특약범위와 한도금액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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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망금은 얼마나 가입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넣으면 비싸지고 적게 넣으면 싸지는데 얼마를 넣는 것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살아생전 소득, 유족의 수, 현재 경제 및 생활수준등을 고려하여,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이 생활하는데 유족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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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가입하고 효력은 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을 가입하고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것일까요??: 실비보험의 효력은 가입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다만, 가입전 사고 및 가입전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즉, 가입후 가입기간내에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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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사거리 골목길이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해줘서 치료중 저쪽차에 있던 3명중 2명이 자기도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책임보험만있고요 대인을 해줘야 하나요?: 사고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측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면 경찰서 사고처리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해 볼수도 있고,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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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하여 사고 유발 시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 트럭이 제 차가 중앙선 침범 한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 돌리다가 사고가 났으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우선 비접촉 사고이며,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차량의 일렬로 전체 주차되어 있었는지, 한두대정도만 주차되어 있었는지 여부,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상대방이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미리 인지할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은 질문자측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통상은 60%-7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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