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전 주차장 이동 중 주차 기둥 접촉사고로 단독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덴트사 입고해서 견적 문의하니 최초 문의시 20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수리 진행을 했는데, 수리 중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견적 금액이 240만원으로 변경 하여 진행 완료했습니다.
보험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 20% (48만원) 결제하고 차량 출고하였는데,
출고 후 며칠 뒤 손해사정보고서가 전송되어 확인해보니,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이면 자기부담금이 37만 5천원으로 12만 5천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손해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20%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자부담 차액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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