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 사고 경위
저번주 수요일에 제가 눈길에 운전 중 미끄러져 시설물(주차차단기)에 충돌하였고, 그 후 몇분뒤 뒤에서 오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제 차량에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탑승중이었습니다).
그 후, 보험 접수 후 대물 처리하고 토요일에 대인접수 요청하여 대인접수 받고 병원에 내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는 5:5로 추후 제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사고 합의금은 별도로 5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병원비용을 제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닌다면 상대측에서 제시한 50만원의 합의금이 계속 깎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책임만 가입된게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단기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그
금액에 수리비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금액)내에서
치료가 끝나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 청구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50%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합의금은 과실 50%인 경우 거의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주겠다는 것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합의를 하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물적할증이 붙게 됩니다.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해당 사고는 1차사고와 2차사고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측은 치료비및 모든 손해액의 50%만 보상을 하게 되고,
치료비조차도 상대방은 50%만 부담하고, 50%는 본인측 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본인이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가입금액범위라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으나,
처리시에는 해당 담보 처리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본인의 손해액의 50%의 금액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현재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명 평가주차차단기(대물)에 처리비용이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대인 50%에 대해서만 뒤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50%만 청구되기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비지급분에 대해 50%는 귀하의 보험(자상이나 자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금이 더 적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