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 사고 경위
저번주 수요일에 제가 눈길에 운전 중 미끄러져 시설물(주차차단기)에 충돌하였고, 그 후 몇분뒤 뒤에서 오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제 차량에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탑승중이었습니다).
그 후, 보험 접수 후 대물 처리하고 토요일에 대인접수 요청하여 대인접수 받고 병원에 내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는 5:5로 추후 제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사고 합의금은 별도로 5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병원비용을 제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닌다면 상대측에서 제시한 50만원의 합의금이 계속 깎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책임만 가입된게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 자동차보험은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기 때문에 견적이 1천만원이 나왔다면 물적할증은 붙게 됩니다.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는 본인사고 이후 상대방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문제가 아니고 기여도 문제로 사고가 2번으로 기여도 50%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50%만 지급을 하게 되어,
합의금은 본인이 50%가 안받는다고 할수 있으나, 치료비의 50%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거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 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는 없으나, 이에 따라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은 위와 같이 본인 손해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본인의 손해액은 위자료와 상해정도, 사고내용, 현재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것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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