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및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 사고 경위
저번주 수요일에 제가 눈길에 운전 중 미끄러져 시설물(주차차단기)에 충돌하였고, 그 후 몇분뒤 뒤에서 오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제 차량에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탑승중이었습니다).
그 후, 보험 접수 후 대물 처리하고 토요일에 대인접수 요청하여 대인접수 받고 병원에 내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는 5:5로 추후 제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사고 합의금은 별도로 5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병원비용을 제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닌다면 상대측에서 제시한 50만원의 합의금이 계속 깎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책임만 가입된게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로, 주차 차단기 내 전장부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천만원정도 견적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오르게 될까요?
: 자동차보험은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기 때문에 견적이 1천만원이 나왔다면 물적할증은 붙게 됩니다.
둘째,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5:5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측에서 제 보험사쪽으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까 궁금하며, 저에게 나중에 청구되는 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는 본인사고 이후 상대방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문제가 아니고 기여도 문제로 사고가 2번으로 기여도 50%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50%만 지급을 하게 되어,
합의금은 본인이 50%가 안받는다고 할수 있으나, 치료비의 50%는 본인이 직접부담하거나,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 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는 없으나, 이에 따라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셋째, 합의금은 50만원만 지급할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은 위와 같이 본인 손해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본인의 손해액은 위자료와 상해정도, 사고내용, 현재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것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