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건설사 및 아파트책임보험)
신축아파트 하자불량으로 인해 넘어짐사고가 발생하였고
진단상 s800무릎타방 T092몸통 염좌 그리고 M512추간판전위 나왔습니다
넘어짐수상이란 내용있고요
아파트책임보험에서 디스크로인한 후유장애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 그동안 멀쩡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파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고 현장 사진,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스크 진단의 경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기왕증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 감정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전위증은 일시적인 외력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유장해 신청을 하더라도 사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도 크게 반영되어 과실 비율이 50프로 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판례의 추세가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어
기존에는 피해자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50% ~ 70%까지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퇴행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고 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한시 장해가 나오기 때문에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이전 기왕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과실 산정하게 되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어 후유장해를 신청하기는 해야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RI 영상과 판독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진단명과 진단코드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책임보험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하자 및 관리소홀로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부주의가 있었다는 입증은 피해자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이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에 날씨, 목격자 확보, CCTV 확보 등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두시고요. 이러한 서류가 해당 보험회사와 보상금액을 협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사고경위서와 의사소견서 상해에 의한 소견서와 함께 진료비내역서 등을 청구해서 해당 아파트책임보험에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책임보험에서 디스크로인한 후유장애를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상기 내용에 있어서는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M512추간판전위증은 보상측면에서 보면 통상 일시적인 외력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자세이상등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위증진단만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정확힌 진단을 통해 급성, 만성여부와 사고정도에 따른 해당 추간판증상의 사고기여도를 신체감정을 통해 의사소견을 받아 해당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