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단지내 언덕에 걸려넘어지면서 아킬레스건 파열
아파트 단지내에 걸어가던중 언덕같은곳에서 넘어져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어요 아파트단지에 보험이 있다는걸 알고 제가 넘어진곳에 cctv도 확보해서 지금 청구중인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다치기전아킬레스건이 안좋아서 병원치료중인데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글고 4개월정도 회사휴직했구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후휴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자기네들이 아는곳에 병원을 간다고 하시던데 한시적 장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아직 통증은 있는편이고 앞뒤옆각도는 정상적으로 나오는것 같기도 한데 또 아파트보험회사에 또 더받아볼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글고 보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요약 과실비중 우리쪽 손해사정사병원가면 한시적장해진단을 받을수있는지 보험처리후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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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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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ㅇ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보험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